“서둘러 내 집 마련”…비강남권 경매도 ‘불장’ 조짐

배수람 2025. 6. 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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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기조가 매매 거래 뿐만 아니라 경매에 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경매물건이 상당히 쌓여 있는 데다 매매가격 대비 저렴하게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단 이점 때문에 실 수요가 몰리는 것"이라며 "강남권은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진입이 힘들어진 상황이라 어느 정도 잔금까지 치를 여윳돈을 들고 있다면 인접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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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 분위기 확산
비강남권도 감정가 훨씬 웃도는 낙찰가 속출
“실수요 유입 활발…자금계획 철저히 세워야”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기조가 매매 거래 뿐만 아니라 경매에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 기조가 매매 거래 뿐만 아니라 경매에 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핵심지인 강남권과 한강벨트 일대가 아닌 지역에서도 감정가 대비 높은 금액에 새 주인을 찾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52건으로 한 달 전보다 5% 정도 감소했다. 낙찰가율은 같은 기준 0.5%포인트 오른 97.7%로 지난 2022년 6월 110.0%를 달성한 이후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지난 16일까지 약 보름간 서울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선 경매 건수는 24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경매까지 더하면 감정가를 웃도는 금액에 낙찰되는 경우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5월까지 낙찰가율이 100% 이상인 아파트 경매건수는 127건으로 월 평균 25.4건 정도다. 올 1월 21건 수준이던 해당 경매물건은 2월 16건으로 숨고르기를 하더니 3월 22건, 4월 36건, 5월 32건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마포·성동·영등포구 등 비강남권에서도 고가 낙찰 사례가 늘면서 서울 전체 낙찰가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달 초 동작구 대방동 일원 ‘성원’ 전용 84㎡는 감정가 대비 8000만원 높은 13억31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낙찰가율은 106.8%다. 동대문구 휘경동 ‘브라운스톤 휘경’ 전용 59㎡는 감정가 대비 1400만원 비싼 7억6200만원에 낙찰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마포구 대흥동 소재 ‘마포자이2차’ 전용 85㎡는 낙찰가율이 130.9%에 달했다. 감정가 16억5000만원보다 약 5억1000만원 가량 높은 21억5999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물건에만 55명이 대거 응찰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미드카운티’ 전용 85㎡ 역시 감정가 11억7000만원에 1억8000만원을 더한 13억5000만원에 매각됐다. 당시 7명이 응찰했으며 낙찰가율은 115.4%를 나타냈다.

이는 경매시장에서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탓이란 분석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강화 예고, 공급부족 문제 등이 맞물리면서 경매시장에 뛰어든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셈이다.

경매물건은 비교적 규제로부터 자유롭단 점도 영향을 미친다. 경매로 매입한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에 속해 있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각 대금을 모두 납부한 이후 곧장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

이 전문위원은 “강남 외 지역에서 낙찰가율이 높은 것은 실수요라는 의미”라며 “투자 목적이라면 수익 등을 고려해 낙찰 희망가를 마냥 높게 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경매시장에 투자 수요는 물론 실수요 유입까지 더해지고 있어 한동안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열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경매물건이 상당히 쌓여 있는 데다 매매가격 대비 저렴하게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단 이점 때문에 실 수요가 몰리는 것”이라며 “강남권은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진입이 힘들어진 상황이라 어느 정도 잔금까지 치를 여윳돈을 들고 있다면 인접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다만 “경매는 보통 최저 입찰가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고 낙찰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잔금까지 치러야 해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실제 기간 내 잔금을 내지 못해 다시 경매에 나오는 물건도 상당하고 일반 주택처럼 대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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